사과꽃이 개화함에 따라 적과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적과제는 불필요하게 과다한 과 실을 솎아내기 위한 농약 등 생장 조절제다. 일손 부족, 인건비 증가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사과 농가 에서 카바릴수화제를 사용하고 있 지만 꿀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꽃이 한창 피어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적과제를 사용하면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고 꿀 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농가에 서는 적과제 사용 시 적과제 사용 시기 및 주의사항 등을 인지하고 살 포 2~3일 전 주변 양봉농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사과꽃이 진 뒤에 도 과수원 주변 야생화를 제거한 뒤 약제 살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