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국회의원이 지난달 양봉직불제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지난 15 일에는 양봉농가 피해지원과 양봉장 조성을 위한 △ 농어업재해대책법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가뭄 · 홍수 ·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농업재해로 규정해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꿀벌의 집단폐사는 농업재해에 제외돼있는 실정이다 . 이에 어 의원은 꿀벌의 집단폐사를 농 업재해에 포함해 양봉농가 보호 및 생태계 안정을 위해 국가가 피해지원을 하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또한 꿀벌이 자라는데 필요한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밀원수가 주로 사유림에 조성되다 보니 양봉농가들이 양봉장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밀원수 밀집 지역에 양봉장을 조성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 는 근거를 규정했다 .
어 의원은 “ 최근 기후변화 등으 로 인한 꿀벌실종 및 집단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양봉산업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 ” 며 “ 꿀벌 폐사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발전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