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남 장관 면담내용
■김낙성 군수 : 당진항 분리지정 문제는 전임 노무현, 정우택 장관이 약속한 사항이다. 당시 당진항 분리지정, 평택항 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국가재정 투자로 개발방식 전환, 관할청 변경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으며 당진항 분리지정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가능하다며 분리지정을 분명히 약속했다.
■송영진 의원 : 당진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온 항구도시이며 중국과 해상교역을 해왔다. 동일 항만내 2개 항 운영시 효율성과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LA·LB항과 뉴욕·뉴저지항, 우리나라의 군산·장항항과 하동·광양항도 분리지정됐으나 별 문제점이 없다.
특히 평택의 수역과 항만시설을 떼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당진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항만시설과 수역에 대해 당진항으로 명칭을 지정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이다.
■황규호 집행위원장 : 전임 노무현, 정우택 장관이 당진항 지정 추진위 및 군수에게 당진항 분리를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13만 군민들은 연말까지 당진항 분리지정이 실현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월18일 입법예고한 항만법 시행령에 당진항 분리지정이 빠져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김 군수 : 오늘 장관을 면담하게 된 것도 10월5일 3백여명의 군민들이 관광차를 빌려 해양수산부를 방문, 집단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사전에 장관에게 건의하고 확답을 받아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유삼남 해양수산부 장관 : 당진항 분리지정 문제를 전임장관으로부터 인계받지 못했다.
■김영남 항만국장 :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포함이 안되었더라도 추가 입법예고를 통해 언제든지 당진항 분리지정은 가능하다. 또한 분리지정 문제는 단지 명칭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관리문제 등 어려움이 많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청원의 추이를 지켜 보면서 분리지정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송 의원 : 시행령에 관계된 사항으로 국회청원과 별개의 문제이다.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철회하겠다.
■김 군수 : 해양수산부에서 당진 쪽에 있는 부두시설과 수역을 평택항에 묶어서 개발하려 한다고 군민들은 오해하고 있다. 전임 장관 면담시에도 말했듯이 당진항 지정시 운영권, 항운노조 등의 관계는 해수부에 일임한다고 분명히 말했으며 당진항 명칭만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이다.
■김 항만국장 : 사전에 평택 쪽과 조율하든지 합의하면 아주 수월할 것으로 본다.
■송 의원 : 평택 쪽에서 무엇이 답답하다고 합의해 주겠는가. 내가 금년도 대정부 질문시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당시 출석한 정우택 장관과 국무총리로부터 당진항을 지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일부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해수부를 방문하지도 않고 담당과장도 만나지 않고 청원도 철회하지 않아 당진항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오해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이 장관실에서 과장을 불러 압력을 넣을 수도 있지만 대정부 질문과 수시 장관과의 대화시에 지정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정되는 줄 알았는데 장관이 바뀐 후 입법예고에 누락시킨 것으로 알고 군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김 군수 : 평택 쪽과 합의하면 수월하다고 하는데 평택 쪽에서 만나주지도 않을뿐더러 평택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선뜻 대화에 나설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은 누가 보아도 불가한 사항이다. 평택 쪽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 결정권은 해수부에 있다.
■이덕연 특위위원장 : 군민들은 3년여 동안 당진항을 지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13만 당진군민들은 자존심을 걸고 당진항을 분리지정받기 위해 필사적인 각오로 장관을 만난 만큼 의지를 갖고 군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
■박장화 특위 간사 : 장관실 입구 게시판에 붙은 지도에 평택(아산)항이라고 표기했는데 이런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진항 지정은 장관의 의지에 달려 있으니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김천환 부의장 : 평택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쪽에서 반대할 명분도 없으니 해수부 장관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윤병구 항만건설과장 : 전임 노무현, 정우택 장관과 면담시 참석한 바 있는데 당시 당진항 분리지정 관계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었다. 분명히 지정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회청원이 진행중이고 평택 쪽 민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당진항 지정시 ‘부산신항과 진해항’, ‘여수와 광양항’ 지역도 당진항 지정 추이를 지켜보고 있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됐다.
■유 장관 : 바다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당진항 지정문제는 여러분이 건의한 사항이 모두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차분한 가운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입법예고하는데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전임 장관들이 어떤 뜻에서 지정해 주겠다고 약속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순리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진행하겠다. 이 자리에서 ‘예’, ‘아니오’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해수부와 당진군이 실무책임자 협의체를 구성해 당진항 지정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만국장 책임하에 실무책임자 협의체를 구성하기 바란다.
■김봉환 기획감사실장 : 실무책임자 구성은 반드시 입법예고를 한다는 전제하에 추진돼야 한다.
■유 장관 : 분명히 당진항 지정에 관련된 실무책임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항만국장 면담내용
■황 위원장 :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불쾌하다. 이제 검토단계가 끝나고 지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했어야 할 시기이다. 이 자리에서 답이 안나오면 우선 내일 당장 3∼4백여명이 해수부를 항의방문하게 된다.
■김 항만국장 : 당진항 지정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당진군에서 해수부의 발목을 잡고 압박하면 우리도 그에 대한 반박이론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던 것이 부정적으로 검토된다. 당진항 명칭만 지정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역은 어떻게 하고 운영과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추진할 후속사항이 많다. 이러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해수부, 당진군, 평택시, 인천청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국회청원을 철회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당진항 분리지정과 관련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겠다.
■홍종옥 사무관 :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항만법 제4조에 의거해 해수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예산처 등 7개 부처의 국장과 해당 시도국장, 항만개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3명을 위촉하는데 보통 13명을 선임한다. 그 동안 일반적으로 서면심의로 대체했으나 지역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황 위원장 : 당진항 지정 입법예고의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수용하겠다.
■김 항만국장 :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적 절차이다. 입법예고의 절차는 꼭 밟아야 하는 수순임을 알아주기 바란다. 분명히 당진항 분리지정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다.
그에 따른 사전 작업을 하려면 4개 기관의 책임자 실무협의회에서 걸러져야 한다.
◈항만정책과장 면담내용
■황 위원장 : 실무위원회 구성과 회의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홍 사무관 : 명칭을 ‘당진항 지정 요구 실무관계자 회의’로 하고 구성은 해수부 3명(항만정책과 2, 물류정책과 1),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1명, 당진군 및 평택시 각 3명(공무원 2, 민간인 1) 등 총 10명으로 하고 항만정책과장이 주재하고 항만국장에게 보고한다.
■김 기획감사실장 : 중앙정책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과 입법예고가 전제돼야 한다.
■정 항만정책과장 : 당진항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로 알았으면 한다. 당진항 지정 요구 관련 관계자 협의회 구성과 회의주재 등 모든 사항은 해수부 주관하에 실시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