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이용 차단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 발급 및 열람요청에 대해 신분증을 제시한 본인 또는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최근 보험료 부과자료의 불법적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한 본인 또는 가족에 한해 보험료 부과 세부내역에 대한 발급 및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조치에 따라 민원불편은 예상되고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없애고 불법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부과내역 상담시 신분증 제시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과 개인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