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비위생매립장 정비 예산 96억원이 충남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추진 결정을 받았다.

송산면 가곡리의 위생매립장 건립에 따라 군내 기존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관련 예산 96억원이 충남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추진’ 결정을 받음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당진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해 당진군 재정여건상 50%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방안과 함께 당진군의 ‘안정화 공법’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안정화 공법’은 매립을 시작한지 오랜 시일이 흘러 안정화된 비위생매립장에 대해 유기물 분해시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가스포집공과 침출수 방지를 위한 차수벽, 빗물이 쓰레기에 침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수배제공 등의 설치를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공법을 말한다.

이 공법을 사용할 경우 매립된 쓰레기를 선별해서 타 위생매립장으로 이송처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절약된다.

당진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이송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립된 쓰레기를 모두 뒤집어서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140~150억원까지 소요된다”며 “안정화 공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남도 투자심사위원회는 안정화 공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토양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산소와 미생물을 투입하는 시설이 필요함에도 당진군이 토양 안정화 예산에 8천만원 밖에 계상하지 않았다며 실시설계시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당진군은 충남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추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조치를 통해 예산승인을 받을 방침이다.

한편 충남도 투자심사위원회는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도와 시·군의 신규사업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며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국고보조금이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