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2002년 보리수매의 경우 농협과 약정 체결한 농가에 한해 수매토록 되어있다며 반드시 수매 약정을 체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약정기간은 오는 11월20일까지이며 약정 주관은 농협이다.
약정방법은 농협 조합장과 생산농가를 대표하는 영농회장간에 일괄 계약 체결하되 계약재배 농가는 계약재배 추인서에 별도 약정면적을 작성, 날인을 첨부하면 된다.
한편 당진군농업기술센터는 논보리 관리를 위한 요령으로 파종직후 배수구를 정비해 습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리는 습해를 받으면 뿌리를 깊게 뻗지 못하고 얼어 피해를 받게되고 양분흡수 부족으로 황화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또 보리 밟아주기는 생육이 지나치게 왕성하거나 서릿발이 설 때, 초겨울과 봄철에 밟아주기(로울링)를 해 얼어죽는 피해(동해)와 가뭄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