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2025 년까지 3 년간 토지 일제 조사 및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 .
농지법 (1973.01.01.)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으로 형질변경 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 ( 전 · 답 · 과수원 ) 로 남아있는 필지들을 조사해 현황과 일치하도록 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
당진시는 3 월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해 올해 대상지인 합덕읍 , 우강면 , 순성면 , 면천면의 과세대장 및 항공사진을 토대로 대상 필지들을 전수조사했다 . 8 월에는 약 250 필지의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1 차 통지를 완료했다 .
1 차 통지를 통해 지목변경 완료된 토지는 총 75 필지로 전년 대비 약 6.8 배 이상의 높은 토지이동신청률을 보였다 .
당진시 관계자는 “ 추가로 조사해 9 월 중 2 차 통지를 보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읍면동 및 이장님 협조를 받아 신청접수 및 홍보하고 있다 .
합덕읍 , 우강면 , 순성면 , 면천면 토지소유자 중 통지를 받지 못했지만 오래 전부터 대지로 이용된 농가주택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 ( 전 , 답 과수원 ) 로 되어있다면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정보팀 (350-3802) 으로 문의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