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원직 박탈할만한 사안 아니다”

송영진 의원이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현욱 전 의원에 의해 고소된 송영진 의원에 대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영진 의원의 위반사항이 경미한 것이어서 의원직을 박탈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면서 “국회의원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유예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송 의원은 “낙선자측의 무모한 고소로 의원직 수행을 방해받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번 결과를 유권자들의 승리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16대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혐의로 김현욱 전 의원에 의해 고소를 당했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김 전의원의 제정신청을 대전고법 제1형사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4차에 걸친 공판 끝에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송영진 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일지

-2000.5.12 김현욱 전 의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혐의로 송영진 의원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소

-2000.10.11 검찰, 송영진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2001.1.4 대전고법 제1형사부, 자민련 총재인 이한동 총리와 김현욱 자민련 당진군 지구당 위원장이 송영진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수용.

-2001.3.6 선거법 위반 관련 1차 공판

-2001.4.3 선거법 위반 관련 2차 공판

-2001.4.24 선거법 위반 관련 3차 공판

-2001.5.22 선거법 위반 관련 4차 공판. 벌금 2천만원 구형

-2001.6.19 대전지법 서산지원 벌금 80만원 선고

-2001.10.10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구형

-2001.11.2. 대전고법 제1형사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