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한우협회 당진시지부가 지난달 24일 전국한우협회와 농축산업계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사)전국한우협회 당진시지부가 지난달 24일 전국한우협회와 농축산업계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법)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해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한우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우산업 지원법안 제정 추진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경영개선자금 지원, 경축순환농업 전환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각 나라와의 FTA 관세 철폐를 앞두고 그동안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대책이 없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한우농가 사이에서는 ‘한우법’ 제정의 필요성이 떠올랐다. 한우협회는 지난 2022년부터 여·야당 대선캠프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한우법 제정 협약 등을 체결하는 등 한우업계의 숙원 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달 24일, 전국한우협회와 농축산업계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벌였다. 또한 한우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마련 촉구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지역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당진도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사)전국한우협회 당진시지부(지부장 조만희) 및 당진지역 한우 농가도 국회로 달려가 한우법 통과를 촉구했으며, 조만희 당진시지부장 및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은 지난달 28일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조만희 (사)전국한우협회 당진시지부장 및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이 국회 앞에서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달 28일 벌였다.
조만희 (사)전국한우협회 당진시지부장 및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이 국회 앞에서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달 28일 벌였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조만희 당진시지부장 및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이 마지막 릴레이 1인 시위를 섰던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극적으로 한우법이 통과됐다.

21대 국회는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우법 제정안’과 ‘농업회의소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부칠지 묻는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고, 투표 결과 야당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이탈했다. 여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우법 제정안’을 곧바로 상정, 표결을 진행했다. 찬반 투표 결과 ‘한우법 제정안’은 재석 160표 중 149표의 찬성표를 얻으며 가결됐다.

다음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 통과 하루만인 지난달 29일 한우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하루 만에 폐기됐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즉각 재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과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농식품부는 “한우법안 제정시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이 어렵게 되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농가 지원 경쟁이 벌어져 전체 축산 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특히 다른 축종에서도 지원법을 추진하는 계기가 돼 행정입법 비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결정에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도 즉각 긴급 성명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캠프와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한우법이 발의됐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말하는 충분한 법적 검토와 여야 협의가 없었다는 설명은 한우법을 정쟁의 도구로 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조만희 (사)전국한우협회 당진시지부장 및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에 따르면 당진에는 한우농가가 약 800농가가 있다. 사육두수로는 약 2만 8000두이며, 폐업하는 농가들도 늘고 있단다.

당진의 한우인들도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조만희 (사)전국한우협회 당진시지부장 및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은 “법안 통과를 축하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농민을 죽이고서 무엇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22년 무관세로 수입 소고기 10만 톤을 들여오면서 한우 가격이 하락했다”면서 “현재 한우 농가들은 소 한 마리에 300만 원씩 손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조만희 지회장은 “한우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축종으로, 무관세나 소 할인행사 등이 아니라 한우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과 수요초과 쌀 시장격리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들 법안의 입법 절차를 곧바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