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2월 400여 명의 석문면민들이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자료 사진 = 당진시대 DB)
지난 2023년 2월 400여 명의 석문면민들이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자료 사진 = 당진시대 DB)

3년 동안 이어지던 불산공장과 주민과의 지난한 싸움에서 대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석문산단에 불화수소(불산) 공장 건립을 추진해 온 램테크놀로지가 당진시의 건축허가 불허 방침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 지난 3년이다. 램테크놀로지는 금산군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다 사업을 확장하며 지난 2019년부터 석문산단 입주를 추진해왔다. 램테크놀로지는 300억 원을 투자해 7200평 규모의 부지에 불산공장을 신축하겠다며, 당진시에 지난 2020년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석문 주민을 비롯해 당진시민들은 불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입주를 반대했고, 당진시도 업체 측에 안정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며 불허 처분을 내렸다.

2021년 불허 처분 이후 계속된 행정 소송에서 결국 당진시가 승소했다. 지난 13일, 램테크놀로지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판결 결과가 나왔다. 판결에 따르면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함으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석문공단불산공장반대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유병수·강정의·인나환)의 유병수 위원장은 “공동대책위가 구성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가장 우선 조건이 ‘재판할 때마다 개발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이처럼 이번 결과는 누구 한 사람이 아닌 주민 모두가 함께한 덕분에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를 비롯해 주민, 그리고 당진시와 고생한 최원진 건축과장에게 고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