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외에 개별적으로 공장이 지역 곳곳에 입주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자연환경 피해가 야기되는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이 올해부터는 개별 공장 입주를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1일자로 군은 ‘당진군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으로 마련됐다고 군은 밝혔다.

친환경 개발 처리지침은 크게 기업유치 처리지군과 개발행위허가 기준, 산지전용허가 처리기준, 환경분야 업무처리 등으로 나뉘며 공장의 신설과 이전, 업종변경, 용도전용에 적용되며 개별입지를 제한하고 산업단지나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입주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입주 업종도 분야별로 제한했으며 절토·성토 처리기준, 상하수도 설치기준, 진출입도로 설치기준 등을 따로 마련했다.

한편 군은 현재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정미면에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입지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