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석문면 앞바다에서 정체불명의 부유물이 떠다닌 것이 관찰됐다.
지난달 14일 석문면 앞바다에서 정체불명의 부유물이 떠다닌 것이 관찰됐다.

지난달 석문 앞바다가 검은 물질로 뒤덮이는 일이 있었다. 왜목항 및 장고항 바다에서 까만 오염물질이 발견되면서, 평택해양경찰서(이하 평택해경)가 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물질에 대한 1차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다. 바다의 검은 물질과 당진화력 내 부두 주변에서 채취햇던 시료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에서 부유물 3번 발견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달 14일이다. 오전 8시 30분경 어촌계장이 왜목항 가두리양식장 앞 해상에서 검은 물질이 떠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해경에 신고했다. 석문면 어민과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에 따르면 해상에서 이 같은 부유물이 최근 세 차례나 발견됐다.

지난달 29일 평택해경에서 의뢰한 해양경찰연구센터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지만 평택해경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덧붙여 정밀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상에 검은 부유물이 발견되면서, 일부 어민들은 이 부유물이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에서 흘러나온 석탄가루”라며 “바다로 석탄가루가 유출됐고, 가두리 양식장까지 흘러들어 우럭 폐사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파문이 일었다. <본지 제1508호 ‘해경, 석문바다 부유물 성분 결과 ‘미공개’’ 기사 참조>

“해상물질, 화력 물질과 유사”

당진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지난 10일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장고항 국가어항을 찾았다. 박명우 시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석문면 왜목항 및 장고항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에 대한 진행 상황이 보고됐다. 당진시의회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 보고에 따르면, 평택해경은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까지 현장확인 및 조사에 나섰다. 부두에 설치된 6개 CCTV 확인했더니 당시에 부두에 선박 1대가 접안돼 하역을 하고 있었다. 오전 6시경 당진화력 부두 앞 해상에 부유물질이 떠 있었고, 오전 6시부터 7시 30분 조류에 의해 부두 앞에서 왜목항 방향으로 부유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평택해경은 시료 채취한 해상 부유물질과 함께 선박과 부두, 저탄장, 맨홀 등에서 석탄가루 14점을 채취해 해양경찰연구센터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부두에 떨어진 석탄가루와 해상 부유물질의 성분이 유사한 것으로 판명됐다.

5월 27일 평택해경이 당진화력에 대해 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확인서를 징구하려고 했지만 당진화력에서 날인을 거부했다.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장은 “당진화력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상이하다,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평택해경은 정밀 감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고, 분석 결과는 6월 말 나올 예정이다.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서 해경 해양관리과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조사했는데, 이 부분을 평택해경 수사과에 인계하고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면 당진화력 관계자들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당진시 환경관리사업소는 “저탄장이나 회처리장, 기타 비산먼지 관련된 부분은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고항 어촌계 “우럭 6톤 폐사”

한편 어촌계 피해 상황으로는 당진시 항만수산과에 따르면 장고항 어촌계에서 우럭 약 6톤이 폐사됐다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당진시 항만수산과는 ”교로 어촌계에서는 특별한 피해 상황은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김기용 장고항 어촌계장은 “상당히 많은 양이 바다로 흘러나왔다”면서 “봄철에는 가두리의 우럭들이 예민해서 이물질이 살짝만 묻어도 다 폐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에 3~5마리 죽던 우럭이 막 50마리씩, 100마리씩 죽어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어민들이 보상을 해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