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악농협(조합장 홍진희)이 ‘농업인 생활안정 보험’ 1호 계약 체결 기념행사를 지난달 19일 송악농협 본점에서 개최했다.
‘농업인 생활안정 보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농업인월급제에 참여한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농업인에게 먼저 지급된 농산물 대금에 대한 채무 상환을 면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국내 최초로 지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한 농업인 실익증진 보험 상품으로, 농업인월급제 수탁 사업을 운영 중인 지역 농·축협이 가입 대상이다.
홍진희 송악농협 조합장은 “농업은 우리 삶의 근간이며, 농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없이는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다”면서 “최근 농업 생산비의 증가로 인해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인 생활안정보험과 같은 보험 상품은 농업인의 실익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역할과 의무를 되돌아보게 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자체,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농업인과의 협력 체계를 굳건히 해 농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한 최상의 협력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