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자료 사진입니다.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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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호 내수면어업계 어업계원 자격을 1400만 원의 돈을 받고 타인에게 매매해 경찰 수사를 받았던 양명길 전 당진수협 조합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조합장의 상고를 무변론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덧붙여 추징금 1750만 원을 판결했다.

지난 2012년 12월 양 전 조합장은 추천을 받아 석문호 내수면어업 계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2018년 양 전 조합장은 석문호 내수면어업계원 자격을 14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모 씨가 양 전 조합장이 일반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명예계원을 돈을 받고 팔았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역에 알려졌다.

그동안 양 전 조합장은 어업계 내부에서 어업권을 사고파는 일은 계속 이뤄져 왔으며 자신에게 부여된 자격은 명예계원(명예어업권)이 아닌 일반계원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를 수사한 경찰은 2018년 10월 양 전 조합장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본지 제1222호 ‘명예어업권 돈 받고 팔아 파문’, 제1134호 ‘양명길 조합장, 검찰 송치’ 참조>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은 양 전 조합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과 재판부는 △양 전 조합장이 당시 당진수협 조합장 신분으로 1400만 원 상당의 내수면 어업계원으로 가입한 점 △어업계가 양 전 조합장에게 어업계원 자격을 준 것은 수협이 어업계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진행할 때 편의를 기대하면서 대가성으로 준 것이라는 점 △어업계 가입비 200만 원과 내수면 어업계원으로 가입돼 있던 약 3년의 기간 동안 연회비 합계 약 150만의 납부를 면제받은 점 등을 이유로 직무상 뇌물 수수를 한 것으로 봤다.

또한 수협 직원들에게 자유한국당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수협 업무보고 시간 등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 기부를 제안하고, 수협 총무과에서는 관련 내용으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점 △당진수협의 인사 등 모든 업무의 최종적인 결재권자인 조합장으로서, 인사체계 특성상 직원들에게 상당한 구속력을 가졌을 것 △후원금납부 안내는 2013년 12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4년 동안 이어졌고, 2014년도 전체 직원 47명 중 43명, 2015년도 전체 직원 47명 중 40명, 2016년도 47명의 전 직원이 후원금을 납부하는 등 집단적인 형태를 띤 점 등을 들어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두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2021년 11월 11일 양 전 조합장에게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50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덧붙여 추징금 1750만 원을 판결했다.

그러나 양 전 조합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해당 사안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으나, 2심 재판부에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지난해 10월 19일 피고인(양 전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 전 조합장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며 지난해 10월 23일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지난달 27일 무변론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1심 결과를 확정지었다.

이에 대해 양 전 조합장은 “현재 나는 일반인 신분으로, 전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