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해 실무적 검토 후 재상정하기로

“시간 벌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당진항 분리지정에 관한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분리지정의 타당성에 대해 위원 대부분이 동의함에 따라 당진항 분리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홍승용 해수부 차관)에서 위원 대부분은 당진항 분리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를 표시했다.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심의결과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한다”며 “다만 분리시기, 항계선 조정, 관리 및 안전성, 종합개발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이후 차기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건을 의결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심의결과에 대해 당진군은 “당진항 분리지정이 확정됐다”며 앞으로 소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봉환 군 기획감사실장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진항 분리지정을 확정했다”며 “앞으로 소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결합함으로써 당진항 지정 이후의 항만종합개발과 관리운영시스템, 항계설정 등에서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당진항 지정 추진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병성 전문위원은 “당진항 분리지정을 확정하지 않고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차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시간벌기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또 신철석 전문위원은 “평택이 이번 심의를 앞두고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검토를 통한 분리지정 문제 결정을 요구한 바 있다”며 “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에서는 “당진군의 의견에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수긍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진항 분리문제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기로 한 만큼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평택시나 정치권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이전부터 당진항 분리지정을 기정사실로 보고 가능한 유보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소위원회를 다음달 중순경에 개최하고 곧이어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진항 분리지정에 관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