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발의한 시민공론장 부결 사태는 시민의 여론과 의사를 부시한 처사로 ‘반대’ 기표한 국민의 힘 시의원 7명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현수막이 걸린 천막이 당진시의회 앞에 세워졌다.
일명 ‘시민공론장 조례’가 당진시의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부결시킨 시의원을 강력 규탄하는 천막 농성이 당진시의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18개의 시민단체가 돌아가며 천막 농성에서 매일 시민공론장 조례 부결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천막농성에 앞서 지난달 27일 그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당진시시민공론장 조례청구 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시민공론장 조례를 부결시킨 의원들을 공개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민 3000여 명이 서명하며 발의됐으며, 지난 2022년에 당진시의회에 올라갔으나, 2년 동안 계류와 보류를 반복하다 결국 최종 기일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 조례는 중대한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장을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민공론장위원회 조직이 포함돼 있다.
지난달 5일 시민공론장 조례는 찬성 3표와 반대 3표로 부결됐다. 주민발안조례의 특성으로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시민공론장 조례가 다시 본회의에서 다뤄졌으나, 국민의힘 7명(서영훈, 김봉균, 전영옥, 김명회, 전선아, 심의수, 김덕주) 시의원이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7명(최연숙, 박명우, 윤명수, 김명진, 조상연, 김선호, 한상화) 의원이 찬성했다. 결국 7대7 동수로 부결됐다. 부결 사유는 기존 당진시 갈등 관련 조례와 중복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시민공론장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이 결과에 반발하며 시민단체연대회의가 나섰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 사태에 대해 ‘시민의 여론을 깡그리 무시한 시의원의 권력 남용을 넘어 속 좁고 편협한 사고의 발로’라고 규탄하며, “(조례를) 반대한 의원 중 김 모 시의원은 2년 전 시민단체가 조례 발의를 위해 시민에게 서명받는 시기에 “시민발의 시민공론장 조례를 나는 반대한다”며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조례를 위한 간담회에서 전 모 의원은 ‘진보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성향이 비슷한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판단하기에 반대한다’는 어이없고 한심한 발언에 시민단체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서영훈 시의장을 만나 국민의힘 당론으로 결정하지 말아 달라는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7명 시의원 전원이 반대표 거수한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부결에 대한 결과의 문제 제기를 넘어, 반대 시의원 7명이 시민공론장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부결된 시민공론장 조례 관련 새로운 수정 발의(안)을 통한 해결 △차기 본회의 상정을 위한 시의원 조례 발의도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백지 상태에서의 적극적 대화 요청 △시민공론장 조례 제정과 통과를 위한 토론과 대화를 위한 (가칭)시민공론장 조례제정을 위한 협의회(시민단체, 시의회, 전문가 등) 구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차준국 당진참여연대 회장은 “주민 3000여 명의 서명에 대한 성의를 봐서라도 시의원들은 미리 이 조례에 대해 검토했어야 한다”며 “만약 의원들이 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 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그 의사를 밝혔다면 수긍이라도 됐겠지만, 관심도 가지지 않다가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의원으로의 적절한 태도가 아니며, 앞으로 천막으로 의원 한명한명 소환해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천막에서 지내며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