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시민 발의의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년 넘게 의회에서 표류했다가 결국 부결됐다. 이에 시민단체에서 반발하며 당진시의회 앞에 천막이 설치하고 농성을 이어갔다. 그리고 117일째를 맞은 지난 20일, 천막 농성이 매듭을 지었다. 앞선 지난 17일 시민단체와 서영훈 시의장과의 간담회에서, 서영훈 시의장이 해당 조례안을 논의한 후 의회에서 발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며 시민단체와의 합의점을 찾았다.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민 3000여 명이 서명하면서 발의했던 시민 발안 조례다. 이 조례는 중대한 지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을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가 논의되기에 앞서,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이 당진에 들어온다는 소식에 이를 반대하는 주민과 업체의 갈등이 깊어졌고, 이 갈등의 고리에서 합의점을 찾고 상생할 수 있도록 2021년 산폐장 공론화위원회가 가동된 바 있다.

당진시의회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그러나 의회 문턱을 쉽사리 넘지 못했다. 결국에 의회 앞에 천막이 설치됐고, 시민단체와 의회는 팽팽한 갈등을 이어갔다. 그 갈등의 고리가 이번에 끊어졌다. 시민단체에서는 ‘당진시 시민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 이를 의회에 전달했다. 의회에서도 이를 받아 들이며 향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은 “의회에서 시민공론장 조례를 당론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답을 듣고 수정 조례안을 의회에 넘기며 천막농성 117일째 되는 날 천막을 철거키로 했다”며 “이 조례는 지방의회와 지역, 주민을 위한 조례이기에 충분히 의원들이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차준국 당진참여연대 회장은 “향후 의원들을 만나 조례 발의를 위한 설득 과정을 거쳐 나갈 예정이며, 만약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그때 시민단체의 내부적인 결정에 따라 재조치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 조례안을 전달받은 서영훈 의장은 “당진 발전과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심도 있게 의회 전문위원실과 정책관실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