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수협(조합장 송민수) 천안지점 고지은 주임이 2억 상당의 보이스피싱을 막아, 지난 11일 수협중앙회로부터 포상받았다.
지난 2일 고령의 고객은 당진수협 천안지점을 방문해 4300만 원 상당 예탁금을 해지하고 타행으로 이체를 요구했다. 이때 고지은 주임은 고액 현금을 이체할 때 수협에 제출해야 하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며 보이스피싱 여부를 상담했다.
고객은 주택 대출금 상황에 사용해야 한다며 예탁금 해지를 요구했고, 고지은 주임이 문진표를 하나 하나 설명하며 금융감독원, 검찰 등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는지 상담했다. 그러자 고객은 “금융감독원에서 40억 원 상당의 사기에 연루됐으니 사건 해결을 위해 2억 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고객의 답변에 고지은 주임은 수협 예탁금과 다른 금융회사 예치금과 함께 모아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하려고 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이에 고 주임은 금융감독원은 절대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고객을 안심시키고 즉시 112에 신고한 후 고객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신속지급정지에 등록했다. 또한 경찰관에게 인계해 고객의 휴대폰에 악성 앱 설치를 확인하고 추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없는지 조사토록 했다.
이번과 같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는 기존 수법과 달리 범죄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 등으로 금품을 직접 만나 편취하는 신종 수법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점 직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지난 11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당진수협 천안지점 고지은 주임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고지은 주임은 "당진수협 은행원으로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수협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고처럼 민생침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협 직원들이 영업 일선현장에서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매우 긍정적이며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지은 주임은 2021년 8월 당진수협에서 근무를 시작해 2023년 7월부터 천안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