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료사진 (출처=https://pixabay.com)
임산부 자료사진 (출처=https://pixabay.com)

당진시 보건소 ( 소장 박종규 ) 는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개정으로 지난 1 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다 .

난임 시술 지원 횟수가 현행 난임 부부당 총 25 회에서 출산당 25 회로 ( 인공수정 5 회 , 체외수정 20 회 ) 로 확대됐다 . 연령 구분도 폐지돼 45 세 이상 여성도 45 세 미만 여성과 동일한 금액에 난임 시술 지원금을 받게 됐다 . 이에 인공수정 최대 30 만 원 , 동결 배아 최대 50 만 원 , 신선 배아 최대 110 만 원을 지원받는다 .

또한 공난포 , 난자채취 실패 , 미성숙 난자의 의학적 사유 ( 의료진 판단 ) 에 의한 시술 실패 · 중단 시에도 난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이에 따라 첫 아이 임신을 위해 25 회의 시술 지원을 모두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 , 셋째를 가질 때 추가로 25 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보건소 관계자는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통해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에 동기부여가 돼 임신을 계획하고 , 시술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