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가 올해 1월부터 지역 내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비를 4회에 걸쳐 1회 180만 원 지원한다.

그동안 4회차는 100만 원만 지급되던 것에서 80만 원 더 지원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맞벌이 부부 중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과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50%만 반영하고,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주민으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면 가능하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 납부액이 직장가입자 16만2333원, 지역가입자 18만6972원이고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8만2709원, 지역가입자 20만5709원이다.

지원 대상 부부에게는 체외수정 1회 180만 원씩 4회(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인공수정은 1회 50만 원씩 3회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면 난임지정의료기관 의사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당진시보건소(360-608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