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보건소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3월6일부터 오는 4월28일까지 51일간을 1차 시술기간으로 정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내용은 인공수정을 제외한 시험관 아기 등 보조 생식술로 1회 시술시 150만원을 정액지원하며 최대 2회까지(3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일 경우 1회 255만원, 2회 5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 월소득의 80% 이하로 2인 가족 기준 242만원 이하인 가구, 또는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군보건소 모자보건실(350-4068)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