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대상 기준이 확대되고 지원 조건이 완화된다.

당진시가 난임 한방치료 대상을 지난 21일부터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 확대한다. 또한 1년에 1회인 비급여 한약 치료비의 1인 최대 지원액을 여성 150만 원, 남성은 100만 원으로 소득 기준과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로 △양방적인 검사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는 출산 후 임신을 시도했으나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은 자 △한약이나 침, 뜸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대상자이다. 또한 부부 동반 지원도 가능하다.

문의와 신청은 당진시보건소 모자건강팀(360-6080~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