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사고로 50대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자 A씨는 내년 퇴직을 앞둔 선임 책임자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7시 45분경, 현대제철 소속 직원인 50대 A씨가 제강공장 외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퇴근 직전에 설비를 점검하러 나섰다가, 퇴근 시간이 되어도 사무실에 돌아오지 않자 직원들이 현장에 방문해 쓰러진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직후 119 신고가 바로 이뤄지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배관 점검 중 가스 질식 추정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설비 담당 직원으로 외부 설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설비는 용해로에서 철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통과하는 배관으로, 이 배관을 통해 질소나 이산화탄소 등의 제철 부생가스가 지나간다. 현재 A씨가 가스 배관을 점검하던 중 제철전로 가스(LDG)가 누출돼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A씨는 간이 산소통을 소지하고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경찰에 따르면 의료진으로부터 ‘질식에 따른 사망’이라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한편 작업할 때는 미연의 사고를 위해 2인 1조로 현장에 투입된다. 하지만 당시 A씨는 혼자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에서는 2인 1조 작업지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과 당시 소방대원이 구조하러 갔을 때 가스누출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고 문제를 지적했다.
현대제철 측에서는 “작업 중에는 2인 1조로 해야 하나, 점검이나 순찰은 작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현재 A씨가 작업이었는지, 일상 점검이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 결과, 가스누출측정기는 켜져 있었으며 해당 장소가 사전에 사고가 났었던 곳인지는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경찰과 노동 당국에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현대제철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업무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 당국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