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주 의원이 지난 9일 시정질문에서 당진항 개발 관련 사업비 배분 에 대한 개선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당진항과 평택항의 3 년치 예산을 보면 항만 개발사업 394 억 원 중 당진에는 56 억원 평택에는 338억 원이 배정되는데 알고 있었냐”며 “그런데 사후사업까지 보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끌고 갈 생각인지” 우려를 표했다.
이에 한영우 항만수산과장은 “전체적인 예산 배정이라든지 집행 규모를 보면 평택 쪽으로 편성된 것은 사실”이라며 “당진이 약 14%, 평택 이 85.5%가 배정이 됐지만 기존 시설이 평택 쪽에 많이 있다 보니 유지 관리 예산이 책정된 것”이라고 말했 다. 이어 “평택 쪽은 이제 개발이 끝난 상태”라며 “우리 당진항은 확장 성도 많고 지금 건설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기 때 문에 완성됐을 때 113석 정도 평택을 앞서게 된다”고 답했다.
이어 김덕주 의원은 해양관할구역 획정법 발의에 대한 질의도 이어 갔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는 해상 경제 전쟁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 심화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회와 해수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을 발의하고 해양수산부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과장은 “본 법률안은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하지만 기존의 관할구역 경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해양관할구역을 위원회 결정으로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을 포함 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 민주적 정당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이 약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옛날 행자부에서 했던 중앙 분쟁 심의 의견과 같은 기능같다”며 “우리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를 해달 라”고 말했다.
한 과장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해수부 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며 “불복 시에는 헌재에 제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