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학교인 당진꿈나래학교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특수교육실무원의 휴게시간 보장 문제와 관련해 결국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 당진지회장이 단식투쟁까지 돌입했다.
9월부터 석 달 넘게 진행된 아침 출근 선전전에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영희 당진지회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당진꿈나래학교 관할 주체인 충남도교육청 현관 앞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가 섰다. 이날 평일인 관계로 특수실무원은 업무로 참석하지 못해 대신 충남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휴게시간 보장…왜 문제가 됐나?
이번 사태는 충남도교육청 소속의 특수학교인 ‘당진꿈나래학교’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원’ 사이에서 휴게시간을 두고 발생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근무하며 특수실무원 개인별로 다르게 수업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돼 왔다.
하지만 올해 학교 측에서 1시간의 휴게 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아이들이 하교한 후부터 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교 측에서는 지난 2021년 충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단체협약으로 7시간 30분 일한 뒤 유급으로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단체협약은 지방공무원과 출·퇴근시간을 동일하게 한다는 취지로 기존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적용하면서 휴게 시간이 조정됐다.
하지만 당시, 노사(충남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양측은 ‘교육공무직원의 산업재해 예방과 충분한 휴식 등을 위해 근무시간 중 별도의 휴게시간(30분)을 보장해 기존과 같이 휴게시간(1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는 단협 이행공문을 학교 측에 발송했다. 공문 발송 이후에도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주어졌다. 다만 학교 측에서는 이 공문을 따르지 않고 도교육청에 업무 자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진꿈나래학교는 2학기인 9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나, 특수실무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징계조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1시간의 휴게시간에서 30분으로 축소될 경우,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특수실무원의 입장이다. 특수실무원은 장애 학생들을 수업 중과 쉬는 시간은 물론 점심시간까지 돌본다. 특수학교는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이 많아,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업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30분의 축소된 휴게시간을 아이들이 하교하는 방과 후에 사용하라는 학교 측의 입장을 따른다면, 출근 후 7시간 동안 고강도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도교육청과 간담 결렬
학교 측의 휴게시간 축소에 대해 특수실무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난 9월부터 아침 출근선전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다.
이후 지난 11월 말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꿈나래학교분회 1일 경고 파업을 진행했다. 또한 당진교육청에 현수막을 걸고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충남도교육청과 특수실무원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충남도교육청의 특수교육팀과 행정과 교육공무직교섭팀, 꿈나래학교장, 노조 충남지부와 천안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면담을 가졌다. 하지만 노조 충남지부가 형사상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최종 통보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이처럼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영희 당진지회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돌입키로 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당진꿈나래학교분회를 지휘하고 책임져왔던 이영희 당진지회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며 “짓밟힌 신성한 노동의 권리를 다시 세우고, 죄를 지은 자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밥도록 할 것”이라며 “사람을 위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이 건전한 상식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싸움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충남교사노동조합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오는 20일 ‘장애학생 기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정상화 촉구’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기자회견 개최를 예고했다.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