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가 당진꿈나래학교 인경숙 교장을 고발조치하고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지난 20일, 당진꿈나래학교 특수실무원의 휴게시간 보장에 목소리를 높이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가 당진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 17일부터 이영희 당진지회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단식투쟁에 돌입하면서 20일까지 꿈나래학교 교장이 사과하고 명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만약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과 형법 123조 직권남용에 의한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의죄로 당진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답변이 오지 않자 충남지부에서 고발조치 하기로 하고 당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다혜 충남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진 꿈나래 학교 교장은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라 강하게 비판하며 “근로조건 후퇴인 것이 명확함에도 학생을 우선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학교 엄마 역할을 하는 특수 교육 실무원의 건강권과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한 지부장은 “이제 이영희 당진지회장의 무기한 단식투쟁으로 이어져 단식 3일 차로 접어들었다”며 “중년 여성의 한겨울 단식은 너무도 힘든 투쟁임에도 지금까지 노노 갈등을 조성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시하는 교장에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며 기자회견 낭독을 마쳤다.
이후 고발 취지에 대한 그동안의 과정과 근로기준법 위법에 대한 설명을 한 뒤 고발장을 당진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했다.
한편,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가는 이영희 당진지회장은 학교와 명확한 합의와 학교장의 사과 등이 없는 한 앞으로도 단식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식투쟁에도 여전히 당진꿈나래학교 측으로부터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