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 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 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 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동 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공교육제도 권 밖으로 분류돼 행정적・재정적 지 원에서 소외됐던 대안교육기관 지 원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가 명 문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대 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 장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안교육기관 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 범 위에 대한 규정 △대안교육기관 지 원사업 추진시 교육부, 지방자치단 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홍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공교 육제도권 밖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 며 소외됐던 대안교육기관과 소속 학생들에 대한 경비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이 폭넓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 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통 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이 통과돼 오는 7월 시행 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령 과 함께 충남도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 번 조례를 통해 충남도가 대안교육 기관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선도 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앞으로도 대안교육기관이 질적・양적으로 공교 육에 못지 않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 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대 안교육기관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 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