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충남도의원 제2선거구 재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A씨가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달 23일 A예비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날 배포 자료에 ‘B학교 총동문회 이사’ 경력이 포함된 프로필을 기재해 제공했다. 이후 언론사를 통해 보도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A씨는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경력을 기재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B학교 총동문회에 속해 활동했다”며 “B학교를 졸업한 것은 아니지만 동문 기수와 같이 활동을 해 오고 있고, 특히 지난해 해당 기수가 행사를 주관해 대대적으로 같이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B학교의 총동문회 운영위원으로 속해 있는데 이사로 표기를 잘못한 것”이라며 “향후 경찰 조사에 잘 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