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성환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지 3개월여 만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1568호 충남도 선관위, 오성환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충남선관위는 지난 14일 오성환 시장을 비롯해 당진시청 기획예산담당관과 기획팀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오 시장과 공무원 2명에 대해 지난 6월 말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당진시와 현대제철 MOU체결’ 관련 현수막 90여 매를 읍·면·동에 게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 시장이 지난 7월 1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민선 8기 미래비전 공유회’와 관련, 500여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다.

충남선관위가 밝힌 위반 법조사항은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과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금지) 제5항,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0호, 제6항 등이다.

이에 대해 오성환 시장은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충남선관위가 지난 14일 본인과 기획예산 담당관, 기획팀장 등 3명을 서산지청에 고발했다”며 “고발 내용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팩트만 먼저 설명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시장은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본인이 지시한 사실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며 “이를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개인적으로 어이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송산 이주민 협의체가 선관위 직원과 상담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주민 협의체가 선관위에 ‘현수막에 시장 이름이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고, 선관위는 ‘이름을 빼고 자발적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산 이주민 400가구는 17년간 미뤄진 종합병원과 자사고가 MOU로 실현되는 것에 대한 환영의 의미였다”며 “이처럼 시민단체가 선관위에 확인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 이것이 선거법 위반과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7월 1일 시민보고회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지난해에도 선관위에 확인받은 후 진행했다”며 “분기별 시정홍보 규정을 지키기 위해 담당 팀장이 홍보팀장과 협의해 3분기 홍보 소식지 발행을 중단했다. 직원들이 선관위에 확인하고 진행한 것을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냐”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전국 시군에서 7월 1일에 보고회를 많이 진행했는데 당진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협조를 구한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만 3년을 발로 뛰며 당진을 전국에서 제일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었다”며 “투자 유치, 인구 증가, 고용률 전국 1위 등 성과를 내는 등 열심히 일한 것이 무슨 죄냐”고 반문했다. 그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고발당하면 누가 일을 하겠냐”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특정 세력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며 “주변에서 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고발 내용을 서면으로 받으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당진을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