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농민회(회장 이종섭)가 당진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판매대금 23억2000만 원의 손실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는 부당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당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진시농민회는 지난 21일 당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조공법인은 당진시 소재 8개의 농업협동조합이 현물과 현금으로 출자해 설립된 법인으로 각각의 회원 조합은 대표성이 있는 조합장을 파견해 출자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파견된 임원은 법령과 정관 규약 규정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지키고 법인을 위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나 그 임무를 게을리해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4년 9월 6일자, 당진시대 기사에 의하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조공법인의 피해액은 조곡 1600톤의 미정산 판매 대금 23억 2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구두 협의로 대금 결제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농협경제사업 여신 규정에 따라 외상거래 시 외상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내부 결재 및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에야 공급이 가능하지만 조공법인은 해당 규정을 어긴 채 ㈜봉농에 벼 1600톤을 공급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조공법인은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고, 8개 조합의 조합원은 조공법인 임원(조합장)들의 관리 소홀과 직무 태만으로 빚어진 부당거래였기에 피해액 전액이 변상될 것을 기대했으나 농협중앙회의 감사 결과는 조공법인의 대표이사와 직원 2인으로만 징계 변상의 책임을 물었다”며 “이에 8개 농협 조합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소홀히 한 조합장들과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변제하기를 요구하며 이를 직무유기(농협법, 조공법인 정관 53조) 및 배임(형법 355조 2항)에 의거 고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