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선과 LS전선이 5년 6개월 째 이어온 특허침해 소송의 2심 판결이 내달 13일 내려질 예정이다.
특허법원 제24부(우성엽 부장판사)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당초 예정된 2월 19일에서 3월 13일로 연기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부스덕트는 건축물 내 배전 설비로 사용되며, 조인트 키트는 이를 연결 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LS전선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전선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품 폐기와 함께 약 4억 9623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선은 해당 기술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으로, LS전선의 특허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항소했고 LS전선 역시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대한전선 측은 자사의 조인트 키트는 LS전선 제품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미국, 일본 등의 선행 발명 제품을 참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다른 형태의 조인트키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소송 결과가 대한전선의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선과 LS전선은 최근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의혹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자사 동해 공장의 설계 노하우를 부정하게 활용해 당진 공장을 건설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십년간 케이블을 제조하며 쌓아온 기술력 및 해저케이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체 기술력으로 공장을 건설했다”라고 답변했다.
내달 13일 내려질 특허소송 항소심 판결이 향후 국내 전선업계의 특허권 보호 및 기술 경쟁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