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서남권 최초로 ‘자치입법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지난 11일 연암도서관에서 개강식을 개최했다.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서남권 최초로 ‘자치입법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지난 11일 연암도서관에서 개강식을 개최했다.

한서대학교(총장 함기선) 평생교육원이 서남권 최초로 ‘자치입법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지난 11일 연암도서관에서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지방의회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7주 과정으로 지방자치법, 헌법, 행정법 등 관련 법률과 의회 사무 전반을 다루며, 지방의회 의원, 정책지원관, 지방자치 관계자와 지역사회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문 지식 함양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다.

강사진은 지방자치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수료생은 ‘자치입법 전문가 1·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서대는 이번 1기 과정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자치입법 전문가를 배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