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 충남도의원 제2선거구 재선거에 출마한 구본현 후보가 지난달 23일 출마 기자 회견을 개최하며 배포한 자료에 ‘송악중 동총문회 이사 경력’이 논란이 되며 선관위가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진경찰서에 고발한바 있다.<1545호 ‘충남선관위, 허위 학력 공표한 예비후보 고발’ 참고>
이에 대해 송악중학교 총동문회가 구본현 후보의 총동문회 활동과 관련해 입장을밝혔다.
송악중학교 총동문회는 지난 15일 본교에서 이사 및 임원회의를 열고 구본현 회원이 30회 동문회 회원으로 지난 2018년부터 회비를 납부하며 동기회 활동을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악중학교 총동문회 측은 “송악중학교 총동문회는 구본현 회원에 대한 동문회 활동과 사실 확인을 아래와 같이 한다”며 “구본현 회원은 당진 송악 출신으로 송악중학교 30회 동문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이어오며 30회 동기들의 권유로 30회 동문회 회원으로 2018년부터 참여하며, 회비를 납부하고 동기회 활동을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본현 회원은 30회 동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동기회에서 인정받아 2024년 5월에 30회 동문회를 대표하는 기수 이사로 선정되어 총동문회 임원진(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며, 운영위원 회비를 납부하고 동문회 활동을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구본현 회원은 송악중학교 졸업생이 아님에도 지역 연고를 기반으로 송악중학교 동문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으며 30회 동문회의 역할과 활동에 기여함을 인정해 송악중학교 총동문회 회칙내 회원자격에 근거, 명예회원 자격으로 총동문회 회원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현 총동문회장과 사무총장, 30회 동문회장의 서명, 날인한 확인서를 배포했다.
송악중학교 총동문회 회칙을 보면 제2장 회원 제5조 2항 명예회원은 명예졸업자나 모교 교직자, 모교 및 동문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송악중학교 총동문회 측 관계자는 “구본현 회원이 송악중학교 졸업생은 아니지만 30회 동문들과 꾸준히 유대관계를 맺어오며 2018년부터 회비 납부하며 동문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 5월 30회 동문회를 대표하는 기수 이사로 선정돼 총동문회 임원진(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수에서도 송악중학교 졸업생이 아님에도 총동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도 있다”며 “총동문회 회칙에도 명예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선 후보는 전화통화에서 “구 후보의 동창회 활동과 관련해 총동창회에서 확인되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구 후보와는 시청 근무 시절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 서로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선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몇 달간 함께 고생했는데 수사를 받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