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축협 하나로마트 상설매장에서 판매된 가품 의류(사진제공 : 제보자)
당진축협 하나로마트 상설매장에서 판매된 가품 의류(사진제공 : 제보자)

당진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일명 짝퉁(가품) 의류를 판매해 논란이다. 당진축협 본점 하나로마트 상설매장에서 지난 14일 ‘라이프 OO’이라는 의류가 판매됐다.

이는 당진축협과 임대 계약을 맺은 모 밴더사가 진행한 판매 상품으로 알려졌다.

당진에서 ‘라이프 OO’ 대리점을 운영하는 점주는 “지인이 당진축협하나로마트에 방문했다가 마트 상설매장에서 ‘라이프 OO’ 의류가 판매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본사에 전화해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도 방문해 판매되고 있는 의류를 확인했다”라며 “현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확인한 결과 로고와 형태만 비슷한 가짜 제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진축협 하나로마트는 준공영기관으로서 가짜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 제기 이후 해당 상설매장이 바로 철수는 했지만 축협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및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축협 하나로마트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해당 매장을 철수 시켰다”라며 “통상적으로 하나로마트 상설매장은 밴더사라는 회사와 임대 계약을 통해 판매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으로, 판매 제품은 하나로마트 제품과 겹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이 가품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설매장에서 발생한 문제는 해당 밴더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에서 축협측에서 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해당 밴더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당진축협 하나로마트 상설매장에서는 의류 등은 일체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다시 한번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