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박명우) 의원들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 본인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 동의되자 이에 반발하며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명우 위원장을 비롯해, 조상연, 한상화, 전선아 위원이 참석했다. 총무위원회 소속 김덕주, 김봉균 의원은 지역구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를 무시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김명회 의원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총무위원회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임시회 총무위원회 상임위에서 김명회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존엄성있는 임종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과 함께 조례안을 심의했다.

김명회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존엄성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종’이란 문구를 ‘웰다잉(Well-Dying)’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다.

김명회 의원은 “임종이라는 단어가 죽음을 뜻하며, 이는 어르신들에게 무겁게 다가가 거부감이 생겨 좀더 포괄적 의미를 지닌 웰다잉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여기서 웰다잉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역발상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흐름으로 한자어로 ʻ존엄사ʼ라고도 불린다. 즉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으나 규범 표기는 미확정인 단어다.

국어사용 촉진조례 상충

이날 회의록을 함께 공개한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총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김명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당진시 국어사용 촉진조례 제5조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제7조 2항 제2호 외래어, 외국어 사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한다’와 ‘제8조 공공기관의 명칭 등에서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 부분’ 등 여러 부분이 ‘당진시 국어사용 촉진 조례와 상충된다’며 부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조례안과 관련 문화체육과와 의견서를 주고 받은 일조차 없는 등 준비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최종적으로 조례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명회 의원이 정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도 얻지 않은 채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총무위원회 의원들에 따르면 “부결안이 동의되자 김덕주 의원이 ‘충남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고 147개 자치단체에서 웰다잉이라는 용어로 이런 조례가 통과됐다ʼ고 하기에 계류를 동의한다고 해 계류 찬성에 표결을 진행했으나 표결 결과 3대3으로 계류 동의가 부결됐다”라며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정회하려는 순간 김명회 의원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항의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동료의원들이 만류하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자제시키는 와중에도 소란이 계속 이어져 속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 위원장이 급하게 정회를 선포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정회되지 않은 상태서 발언권 없이 소란

박명우 총무위원장은 “정회가 된 이후에도 김명회 의원의 항의는 계속됐다. 이는 상임위의 의사진행 자체를 방해했다”라며 “상임위를 무시하고 의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라고 주장했다.

조상연 의원은 “이에 대해 총무위원들이 모여 논의했다”라며 “이 사안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보다는 김명회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재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상임위 활동은 물론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며 “의정연수 마지막날 신상발언을 통해 상임위에서의 본인 행동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라는 말로 사과를 대신했다고 하는데 이는 제대로 된 사과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했다고 해놓고 다음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련 5분 발언을 준비한 것은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본인은 이미 충분하게 입장을 밝히고 사과했다며 진심어린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김명회 의원은 “관련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 그날 핵심적인 부분은 국어를 사용하느냐 안하느냐라는 문제로 옥신각신이 있었다”라며 “웰다잉이란 용어는 보편화된 언어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 조례를 비롯해 전국의 147개 지자체와 국회 발의된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입법영향평가에서 좀더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비권고를 받았다”라며 “관련 단체와 보건소 등과 간담회도 진행해 충분히 준비했다. 심의과정에서 총무위원들이 세세하게 따졌고 정회가 된 줄 알고 나가려다 사람인지라 감정이 격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에도 사이버 조례를 비롯해, 예산 문제를 가지고 삭감이 진행된 경우도 있어 이번 조례안이 부결 동의되자 의정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시민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까지 부결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명회 의원은 이어 “그래서 회의장을 나오면서 버스나, 택시, 디지털, MZ세대 등 다 외래어이니 다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항의하며 목소리가 커졌다”며 “이후 몇몇 의원들이 총무위원회의 결정에 큰 목소리 낸 것에 사과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연수 마지막 날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어서 유감스럽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도 준비했으나 혹시나 갈등이 더 촉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5분발언도 하지 않았다”라며 “이후 총무의원회에서 먼저 사과는 충분하지 못했다라며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본인들의 입장에서 사과나 미안하다라는 말이 없기에 사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미 의원으로서 큰 용기를 내어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조례·규칙 개정할 것

한편 총무위원회 의원들은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조례·규칙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초 개정기한이 9월 30일로 7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6월 정례회로 앞당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비 활동·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내 질서유지 의무위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의장석 등 점거행위, 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출석정지 징계 시 3개월 간,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시 2개월 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