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 위장전입과 통학구역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당진교육지원청이 수청초등학교(교장 이재열)와 혜성초등학교(교장 강명숙)를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위장전입 및 통학구역 위반사례가 각각 19건, 8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당진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전수조사로,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가 실제 통학구역이 아닌 학교에 다닌다”라며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였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청초등학교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전입생이 급증하면서 학급 과밀 문제가 드러났다. 올해 학급 반 편성 결과 특히 2학년 학급은 학생 수가 29~30명 수준에 달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졌고, 통학구역 밖 아파트에서 수청초로 위장 전입한 사례가 많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혜성초등학교 또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당진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 아파트 입주민들이 통학 구역상 계성초로 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혜성초 입학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아파트 사이의 8차선 도로를 이유로 안전 문제를 들어 배정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후 일부 가정이 위장전입을 통해 혜성초에 진학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4월, 두 학교에 전수조사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주민등록등본 확인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수청초 19건, 혜성초 8건의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가정에 대해서는 통학구역 위반의 경우 여름방학 전까지 자발적 전학을 권고하고, 위장 전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실거주지로 주소이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권고라면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며 명확하지 않은 조치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혜성초등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실제 위장전입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며 조사 기준과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수청초등학교 인근 호반써밋 아파트 학부모들은 “정당하게 학군에 속한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위장전입 차단을 위한 학교 측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당진교육지원청은 여름방학 전까지 자발적인 조정을 유도하고, 이후에도 단속을 지속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조사 기준과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혼란과 불신이 여전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