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경, 합덕읍을 지나는 32번 국도에서 정체불명의 낙하물로 인해 차량 4대가 파손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운전자 A씨는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제보하며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도로 위로 낙하물이 갑자기 나타나 피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피해는 A씨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시간, 같은 구간에서 동일한 사고를 겪은 운전자만 3명 더 발생했다. 갑작스 러운 낙하물에 의해 차량 하부가 손상된 것이다. 피해자들은 “자칫 차량 간 충돌로 이어졌다면 인명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다”며 사고 당시의 위급했던 상황을 전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로 위 낙하물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으나, 해당 구간에는 도로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은 현재 분석 중이다.
제보자 A씨는 “32번 국도는 예산 국토관리청 관할인데 가로등조차 없어 사고를 예방할 방법이 없었다”며 “CCTV도 없다면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결국 국토관리사무소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데, 절차는 복잡하고 결과도 불투명하다. 내 차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보장사업 제도 있지만…현실적 장벽 높아
이 같은 낙하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해, 가해 차량을 특정 할 수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인적 피해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10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분산 처리되던 업무는 현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일원화됐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신고하면, 진흥원에서 자료를 넘겨 받아 상담과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차량 파손 등 재산 피해의 경우,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기 어렵고, 국가나 관리기관을 상대로 한 민사 청구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