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가 제 120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주요 현안 점검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5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하고, 집행부 17개 부서로부터 총 27건의 현안 및 조례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
이날 출무일은 정례회에 앞서 열리는 사전 논의 자리로, 의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의정활동 방향 설정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행정계획 보고와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날 주목받은 보고 중 하나는 홍보협력담당관이 발표한 ‘서울사무소 재설치 계획’이다. 2008년 서 울 서초구에 개설됐다가 2018년 폐지됐던 서울사무소를 국회의사당 인근으로 다시 설치해 대외 협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시는 이를 위해 전담 인력 1명을 배치하고 △당진 출신 인사와의 교류체계 구축 △수도권 기업투자설명회 개최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특산품 판매처 연계 등 다양한 대외 창구 역할을 수행하겠 다고 밝혔다. 사무소는 오는 7~8월 경 정식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보고 하며 조직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기존 4개로 제한되던 국장급 기구수 제한이 폐지되며, 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폐지와 부서 분리 및 명칭 변경(축산지원과 → 축산과), 장기교육 파견에 따른 정원 조정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맞춰 의회사무국 역시 조직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사권이 분리된 이후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조 되는 상황에서, 정책지원관 증원을 비롯한 조직 재정비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시의회는 자체 조직진단 결과에서도 정책지원 기능 재편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의회 사무국 조직 전반의 현실화와 효율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출무일에서는 총 15개 부서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 25건이 보고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기관 성과급 출연금 지원 △충남연 구원 출연 동의 △투자유치 촉진 △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 삽교호 함상공원 운영 △소나무재 선충병 방제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변경 △문화시설 및 평생교육 관련 조례 개정 △복지재단 및 가 족센터 관련 사업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개정 △도시침수 예방사업 △체육시설 운영 관련 조례 개정 등이 포함됐다.
의원들은 보고된 조례안에 대해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부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면밀한 논의를 예고했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5건으로, 대표적으로 김덕주 의원이 발의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 지급 조례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해당 조례안들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 열리는 제1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격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