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복지, 재난대응, 환경보호를 위한 ‘생활 밀착형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주목받고 있다. 도의회는 제359회 정례회를 앞두고 지역 현안을 반영한 조례안들을 대거 예고하고, 실질적인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판로 넓히는 구매촉진 조례 개정>
먼저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도와 산하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구매 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지 의원은 “중소기업의 성장은 곧 충남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힘”이라며 “공공부문이 지역 제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만큼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식 우려 아동 위한 급식지원 조례 신설>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급식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충청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급식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급식카드·도시락·꾸러미 등 다양한 지원 방식 △방학 중 공백 없는 급식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급식 품질 관리와 영양기준 준수, 지역 농산물 활용 등 질적 향상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성장기 아동에게 있어 건강한 식사는 생존권이자 기본권”이라며 “이 조례안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폭염·한파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체계 마련>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기존 「폭염피해 예방 조례」의 범위를 ‘한파’까지 확대하는 「충청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기상청 특보 발령 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이장·통장·생활지원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파트너’를 지정해 민감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과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냉·난방물품 보급, 전기요금 및 의료비 지원, 쉼터 운영비 지원 등도 포함됐다.
방 의원은 “기후재난은 더 이상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재난”이라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민 건강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 발의>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충청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통해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저감책임 △실태조사 추진 △저감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도민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하천과 물놀이 시설, 상수원 등 도민 일상과 밀접한 환경을 중심으로 오염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정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인간 건강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 전역에서 실효성 있는 저감 정책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은 모두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들로, 입법을 통해 체감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