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당진을 포 함한 중부지방에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 가 쏟아지며 광범위한 수해가 발생했다.

당진시는 공식 집계에서 △공공시설 109 건 △사유시설 416건 △농경지 침수 234.4ha △축산 피해 약 37만 마리에 달하는 피해를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시스 템(NDMS)에 입력된 피해액은 약 47억 원에 그쳤다. 반면, 비슷한 피해를 입은 예산, 서산, 가평, 담양 등 6개 시·군은 7월 22일 특별재 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행정 대응이 늦어 피해 액이 과소 집계되면서 당진이 제외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요청 이어졌지만… NDMS 집계는 ‘부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0일 당진 어시장과 예산군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충남 도지사와 오성환 시장, 어기구 국회의원은 일제히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NDMS에 집계된 피해액은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시 기준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122억 5000만 원 이상 이며,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수해 주민 들은 주택 수리비, 농축산 보상비 등 국비 지 원은 물론, 세금·건강보험료 감면 등 37종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피해는 체감상 수백 억인데 NDMS 상 피해액이 지나치게 낮다” 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교량 붕괴, 지하주차 장 침수, 상가 175곳 침수 등 실질 피해가 심 각했음에도 행정 대응 지연으로 1차 선포대상에서 빠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확성이 우선”…행정 대응 놓고 책임 공방

NDMS 피해 집계 마감일은 △공공시설 피해 7월 27일 △사유재산 피해 7월 30일이다. 당진시는 17일부터 공공시설 피해 조사에 착수했으나, 1차 선포 이전까지 NDMS 상 피 해액은 47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응급복구로 집계가 늦었지만 허위 입력 없 이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 다”며 “현재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복구와 접 수에 매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장관 방문 당시 중앙조사단은 당 진이 선포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책임론… 공직자 vs 중앙정부 갈등

당진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빠지자 지역 정치권 내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어기구 의원은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 중 이며, 공직자들이 NDMS 입력을 신속히 해 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 장관과 주고받 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윤 장관은 “피 해 조사 결과가 기준 미달이었다. 정밀 조사 후 추가 지정 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용선 당협위원장은 “정부와 어기구 의원이 당진 제외를 막지 못한 데 1차적 책임이 있지 왜 공무원들을 탓하 냐”며 “윤 장관과 어 의원이 함께 현장을 둘 러봤음에도 당진이 빠진 것은 행정력 부재와 보여주기식 방문의 결과”라고 정부와 어 의 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인명피해 축소 논란도…사망 원인, 침수 관련이면 수해로 봐야

이와 함께 당진시가 수해와 관련된 인명 사고를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도제기되고 있다.

앞서 침수 피해 지역인 전통시장 인근에 서 80대 어르신이 건물 지하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당진시는 즉각적인 수해 사망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현재 인명사고는 정확한 원인과 경과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당진시는 이번 수해와 관련된 인명사고에 ‘피해 없음’을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상연 시의원은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뒤 정부에 보고하는 것도 일 리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침수를 해결하려 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라면, 수해로 인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 면서 “이 같은 판단 지연이 NDMS 상 피해 규모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진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있다고 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며 “또한 돌아가 신 분은 안타깝지만 비가 그친 뒤 지하실 상 황을 보러 가다 그리 피해를 입으셨다고 알 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조사 중인 것은 맞다”고 말하며 정부에 인명피해에 대해 없 다고 보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피해액은 236억 원…추가 지정 가능성은?

현재 당진시는 지난 24일 기준 NDMS 피 해액 236억 원을 집계 중이다. 이는 1차 선포 기준을 이미 상회하는 수준이다.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은 30 일 이후 추가 선포도 가능하며, 당진도 절차 에 맞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실 제로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규모 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가 선포가 이뤄질 것” 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직·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접지원(재난지원금)으로는 △ 반파 주택: 최대 1200만 원 △침수 주택: 최대 500만 원 △농경지 피해: 피해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수천만 원 보상 △가축 폐 사: 마리당 수만 원~수십만 원 △시설하우 스 피해: 최대 수천만 원 지원 가능하다. 또 한 간접지원(세금·공과금 감면 등 37종)으 로는 △건강보험료 30~50% 경감 △전기요 금 감면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복구 자금 융자 우대금리 적용 △금융권 상환 유예·연체 이자 면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이러한 지원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 및 생계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로, 당진시 역시 추가 지정이 선포될 경우 전방 위적 복구 지원 확대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