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원이 농촌지역 무허가 농가주택의 양성화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9일 당진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산면, 정미면, 순성면 등 농촌 곳곳에 19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노후 농가주택들이 현재까지 무허가 건축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록률이 매우 낮고, 농민들이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정작 재산권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주거 개선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빈집 정비사업 등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실질적 행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에서 은퇴 후 귀향하거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이들이 농촌의 저렴한 빈 농가주택을 선호하지만, 무허가 상태로 인해 전입이나 리모델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양성화를 추진하려 해도 이행강제금, 측량비, 설계비 등 수십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고령 농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상당수가 등록을 포기하고 법제도 밖에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주택은 대다수 건축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고, 법과 제도가 정비되기 전 시대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로 "전남 영광군은 2006년 5월 8일 이전 비도시지역 내 200㎡ 이하 주택에 대해 측량·설계비 지원과 행정절차 대행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회복을 도왔다"며 "세종시도 건축법 위반이 없는 농가주택에 측량 비용의 70%를 지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당진시도 일정 요건을 갖춘 무허가 농가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양성화에 필요한 비용 및 행정절차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정책은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라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귀농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