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국제결혼을 중개한 베트남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당진경찰서(서장 이명교)는 지난달 31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베트남 현지의 지인을 이용해 한국인 남성에게 외국인 여성을 소개하고 항공료와 결혼비용 등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온 A 씨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