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 외사반이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 행위를 한 중국인 유학생 강모 씨(여·27세)를 검거했다.

강모 씨는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당진시에 거주하는 A씨(53세), B씨(51세)에게 소개비를 받고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했다.

강모 씨는 2014년 5월 A씨, B씨와 같이 4박5일간 중국을 방문해 상대 중국 여자와 결혼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계속해 소개비와 중국 여자의 생활비 명목으로 A씨, B씨에게 금전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껴 국제결혼을 거부하며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다.

당진경찰서 외사반장 이지용 경사는 “최근 국제결혼 중개비를 아끼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이주자 대상으로 국제결혼 중개를 받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