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당진에 발생한 가운데, 당진호수공원이 연관돼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피해를 얻은 지역의 주민, 상인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인공 호수공원 조성사업보다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우선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과는 대비해 당진시가 호수공원 보상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당진시가 지난 8일, 당진 호수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진행될 보상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열린 보상협의회에는 토지 소유자 51명을 대표해 위촉된 6명과 황침현 당진시 부시장 및 국·과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토지 소유자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강제로 토지가 매도된 사항이니, 시세대로 감정을 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당진시가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에 나선다.

당진시 공원녹지과는 이후에 감정 평가를 시행한 뒤에 이 결과에 따라 개인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사안으로 수용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당진시 공원녹지과는 “올해 일부 토지 보상비가 예산으로 세워졌으며, 내년에 남은 보상비까지 확보된다면 토지 소유자 협의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보상 절차는 현재 내년 말까지 계획돼 있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 보상과 함께 호수공원에 대한 설계는 올해 하반기 용역을 통해 이뤄진다. 당진시는 2026년까지 실시설계와 인가 절차를 마무리 하고 2027년에 착공,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