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편모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LG발전소 조건부 수용 납득 못하겠다”

송악면 기지시리에 거주하는 주민 편모씨(57세)가 LG에너지가 부곡공단에 설치예정인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조건부로 수용한 송악면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천환)가 ‘대표성이 없다’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편씨에 따르면 “송악면 환경대책위원회가 송악면민들로부터 합법적인 위임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공해피해가 우려되는 LG화력발소를 수용하는등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지역환경을 걱정하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LG측과 의결된 사항은 전면 무효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씨는 또 “환경대책위원회가 비전문성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식적인 견학을 거친 뒤 공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발전소를 받아들인 것은 결과적으로 LG측의 사업을 합법적으로 묵인한 것”이라며 “조건부 수용의 내용을 포함, 환경대책위원회의 구성동기 등을 공개할 것을 수차 요구했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이를 묵살해 가처분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편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송악면 환경대책위 김천환 위원장은 “본 대책위원회는 각 마을대표들이 LNG발전소 건립계획을 접하고 지역에 돌아올 환경피해 등을 우려해 이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한 단체”라며 “LG측과 조건부로 합의된 사항은 LNG발전소를 짓는 대신 LG화학을 입주시키지 않는다는 것과 한전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해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