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우편 일주일 예사, 빠른우편도 3~4일 걸려
집배원 8명, 1인당 1천5백통 소화, 면지역의 세배
당진읍내권에 송달되는 각종 우편물이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수일이 지난 뒤에야 도착하는 등 늦게 배달되는 사례가 빈번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통우편의 경우 배달기한이 4일이내로 규정되어있으나 일주일이 넘는 경우가 예사이고, 보통우편의 두배값을 지불해야 하는 빠른우편의 경우도 발송일로부터 3~4일이 지난뒤 배달되는 사례가 간혹 있어 우편서비스 정책의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최근 당진읍 읍내리에 사는 주민 이모(남, 40세)씨에 따르면 인천에서 동창회 초대장이 보통우편으로 왔으나 발송일 열흘만에야 송달되는 바람에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
또 지난 10월 당진군내 모 사회단체에서 이사회를 알리는 공문을 행사일 4일전에 빠른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주소가 당진읍내이었음에도 행사가 끝난 뒤 도착한 사례가 있었다.
당진읍 채운리에 사는 한 여성(27세)은 의류할부금 납부고지서가 납기일이 지난뒤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당진읍내에 사는 주민 김모씨는 “요즘들어 주위에서 우편물이 늦게 배달된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며 “우체국에서는 빠른우편을 권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우편서비스의 질은 뒤로하고 소비자에게 우표값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당진우체국의 한 관계자는 “당진읍이 도시화되면서 디엠카드나 사업홍보물 등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집배원수는 전국적으로 현상유지 또는 감축추세에 있어 1인당 우편 할당량이 많은 실정”이라며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라 면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할당량이 적어 상급기관에서도 집배원의 적정한 배분과 업무분담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인구 3만여명의 당진읍내에 배치된 집배원은 8명으로 1인당 하루 물량이 1천2백~1천3백통으로 5~6백통인 면지역 집배원들보다 두배 이상이라는 것. 그러나 당진읍내 일선 집배원들에 따르면 세금고지서, 기타 이동통신요금 청구서등이 몰릴 때는 1천5백통이 훨씬 넘으며 일일이 수취인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등기우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청첩장등 시한성 우편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우편물도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다음날로 배달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3년전부터 당진읍내권의 우편물량이 폭증하기 시작해 월말과 월초 며칠을 제외하고는 12시간을 근무해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이사한지 수년이 지나도록 주소를 옮기지 않거나 수취인 주소.우편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는등 주민들의 우편이용에 대한 세심한 관심부족도 고충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주민들은 통신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경제적인 손실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며 우편서비스 증대를 위한 당국의 특별한 조치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