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면 신당리 성토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인근 농지의 벼가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해 당진시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명수)도 지난달 27일 신평면 신당리 성토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인근 농지의 벼가 고사한 사건과 관련한 피해 대책 보고를 받았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은 “해당 토지는 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된 곳으로 전체 9필지 모두 1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은 곳이 4필지 7786㎡,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성토된 곳이 5필지 4378㎡”라고 보고했다.

신평면 신당리 성토지의 모습
신평면 신당리 성토지의 모습

“불법 성토지 관리감독 허술” 의원들 질타

의원들은 행정의 관리감독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최연숙 의원은 “최초 신고가 8월 7일인데 의회에 알게 된 게 두 달이 지나서”라며 “개발행위 허가를 낼 때 현장 방문하고 중간중간 확인했어야 하는데 허가받은 곳보다 두 배나 큰 불법 매립이 진행됐는데도 한 번도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피해 정도가 7800평 외에도 많은 주민이 인근 농지를 갖고 있어 불안해하고 특히 식수 문제도 있다”며 “농지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성분 분석 결과 산업 폐기물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나왔다”며 “폐기물이 최초로 어떻게 이곳에 들어오게 됐고 누가 소개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행정에서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영옥 의원은 “산지전용 허가 시 토양오염 적합성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산림자원과 관계자가 “시험 성적서를 받아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그 발행 업체와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전 의원은 “개발행위 미허가지가 상당한 면적인데 여기도 같이 성토가 됐다”며 “중간에 점검은 없었느냐”고 따졌다. 이어 “허가 날 때 현장 방문했을 거 아니냐. 거기도 성토할 거라는 게 예상됐는데 한 번쯤 나가봐야 했던 것 아니냐. 이게 행정의 잘못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명진 의원은 “부곡지구와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긴 것”이라며 “매립된 폐기물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매립량이 1만6500톤 정도인데, 침출수는 매립량의 15% 정도 나온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한다”며 “침출수 처리 문제, 폐기물 재처리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는 “향후 침출수 문제, 재처리 문제, 성상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로 철두철미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침출수로 인해 벼가 고사되는 피해를 입었다.
침출수로 인해 벼가 고사되는 피해를 입었다.

출처 불명 폐기물 반입 토양 검사 결과 6개 항목 기준 초과

사건은 지난 8월 7일 침출수 유출 피해 신고로 드러났다. 당진시는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피해 농지 3개 필지와 성토지 9개 필지의 토양 시료를 분석했다. 검사 대상 총 7개 항목 중 6개 항목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2022년 12월 15일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2023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원순환과로 토사 반입 적정성 협의가 있었으나 모두 반입 불가 의견이 회신됐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5월 4일 기존 개발행위 허가를 취하했다.

하지만 5월 15일 허가 예정지 진입로에 보조기층제로 슬래그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개발행위 허가를 재신청했고, 자원순환과는 지난해 7월 12일 성토재 사용 시 침출수 예방과 방제 조치, 철저한 사전 주민 설명회 등을 담은 협의 의견을 회신했다. 산림자원과에서도 산지전용 허가 시 재활용 성토제 사용할 경우 지하수 오염과 주변 피해 발생 우려에 따라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의견을 회신했다.

2023년 11월 24일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된 이후에도 인천시 서구와 아산시 등에서 생산된 폐기물 재활용 성토제를 당진시로 반입하고자 여러 차례 협의 요청이 있었으나 세 차례에 걸친 당진시의 반입 불가 통보로 성토재 외부 반입이 어려워졌다. 이후 사전 협의나 통지 없이 출처 불명의 성토재를 불법 반입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매립량은 약 1만6500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25톤 차량으로 약 800차 정도 반입된 것으로 토지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명수)가 지난달 27일 신평면 신당리 성토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인근 농지의 벼가 고사한 사건과 관련한 피해 대책 보고를 받았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명수)가 지난달 27일 신평면 신당리 성토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인근 농지의 벼가 고사한 사건과 관련한 피해 대책 보고를 받았다.

합동대응단 구성…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추진

당진시는 지난달 23일 부시장을 대응단장, 농업환경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단을 편성했다. 자원순환과 중심으로 농업정책과, 환경위생과, 주택개발과, 산림자원과 등 4개 부서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소관 인허가 관련 불법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주변 환경 피해 방지 조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서별로 보면 농업정책과는 10월 1일 불법 전용 농지 4필지에 대한 원상회복 처분 사전통지를 완료했고 11월 중 원상회복 명령을 낼 예정이다. 환경위생과는 10월 1일 토지주에게 수질오염 방제 조치 이행 공문을 발송하고 저류조 등을 설치하게 했으며 10월 25일부터 저류조 내 침출수 이송 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개발과는 9월 22일 불법 성토지 5필지 4378㎡에 대한 원상회복 처분 사전통지를 완료했으며 10월 중 허가지 4필지 7786㎡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을 할 예정이다. 산림자원과는 10월 15일 산지전용 허가지 재해방지 조치명령서를 발송했다.

자원순환과는 부적정 성토재 사용 관련 금강청과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부서 팀장은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 압류나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치할 것”이라며 “부시장 주재 대책회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호 과장은 “허가지는 불법 성토재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 그동안 우리 시가 수차례 성토재 반입을 막고자 노력한 곳”이라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입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