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건축도시국 및 균형발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남도의 자치법규 정비와 조례 이행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 부위원장은 "충청남도가 필수 자치법규의 정비와 현행화는 물론, 이미 제정된 조례의 실질적 이행에서도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게 행정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도 조례가 뒤따라 정비되지 않아 행정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필수 자치법규의 경우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결되는 만큼 조속한 현행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위원장은 또 조례 제정 후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국방 관련 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도민의 주거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들을 마련해 두었음에도, 정작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이나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례의 제정 취지가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위원장은 "조례의 제정과 사업 추진, 그리고 공공서비스 운영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충남도는 형식적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행 중심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