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의회 전영옥 의원이 제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징계인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당진시의회는 지난 19일 제12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영옥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9인 중 찬성 9표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이번 전영옥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는 제명을 제외한 최고 수위의 징계다.
이날 징계안은 지난 8월 제12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생한 전영옥 의원의 폭언 사건에 대한 것이다. 당시 전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정에서 전선아 의원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으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전 의원은 전선아 의원을 향해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고 이런 행위가 본회의장 내부에서까지 이어졌다. 당시 오성환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이 상황을 목격했다.
전선아 의원은 전영옥 의원의 모욕적 발언과 성차별적 언사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전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한상화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덕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징계 수위를 논의해 왔다.
전영옥 의원은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의정활동비 감액이라는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시의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2분의 1 감액한다.
다만 조례에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3개월간 의정활동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당진시의회 회의규칙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훼손시키는 행위 △의사진행 방해 △폭력 행사 등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로 명시돼 있다.
당진시의회 한 관계자는 “전영옥 의원의 행위가 회의규칙 위반에 해당한다면 3개월간 의정활동비 전액인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재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진시의회의 한 의원은 “첫 번째 욕설사건 때 제대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서 문제가 반복됐다”며 “이번 징계가 늦었지만 원칙대로 처리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