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126회 임시회를 열고 14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조례 전부개정,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조례 개정 등 주목할 만한 조례안들이 다뤄진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14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외 7명) △당진시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김덕주 의원 외 3명)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외 3명) 등이 있다.

주민자치회 조례, 전부 개정으로 통일성 제고

김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회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와 함께 조례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해졌다.

또한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장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실비 보상,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규정이 있어 주민자치회 조례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회 조례에 주민자치센터 조례 규정을 담고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폐지해 조례를 정비했다.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당진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원칙, 설치, 기능을 새로 규정했다.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 진료 공백 해소

김덕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근 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맞벌이 가정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에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과 의원을 시장이 출근 전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병원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리, 지정 취소,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9443만28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임산부 우대 강화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임산부 우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7년 이내의 부부’에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인 경우를 추가해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외 2명) △당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윤명수 의원 외 3명)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화 의원 외 3명) △당진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외 2명)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호 의원 외 3명)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주 의원 외 2명)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연 의원 외 6명) △당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외 4명) △당진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외 3명)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연숙 의원 외 3명)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외 4명) 등 14건의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다.